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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료 냈는데, 왜 못 받나요?

by InsureWise 2025. 5. 21.

보험금 못 받는 이유들: 약관의 숨은 조항을 읽는 법

간병인 보험을 가입했지만, 정작 간병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일부러 지급을 거절해서가 아니라, 가입자 스스로 약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대표적 이유들과,
약관에 숨어 있는 **간병 관련 조항의 ‘기준과 함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간병 필요’ 기준이 일반인과 보험사의 인식이 다르다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 1순위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보기엔 간병이 꼭 필요한데, 보험사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이는 간병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일반인과 보험사 간에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분 일반인 인식 보험사 기준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 간병 필요 ADL 제한 없으면 ‘정상’
치매 초기 간병 필요 중등도 이상 치매부터 인정
병원 퇴원 후 회복기 간병 필요 의료적 치료가 끝났다고 판단

중요: 보험사는 ‘질병’이 아닌 ‘간병의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 요추골절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ADL(일상생활동작) 제한 항목이 3가지 이상 충족되지 않으면 간병 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2. ADL 제한 기준 충족 여부가 핵심이다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일상생활 수행능력) 항목은
간병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입니다.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항목 설명

식사 혼자 식사 가능 여부
옷 입고 벗기 상·하의 모두 본인이 가능한가
이동 실내 이동 시 부축이 필요한가
세면 세수 및 양치질 독립 여부
배변 · 배뇨 스스로 조절 가능한가

ADL 항목 중 3가지 이상이 90일 이상 불가능해야 지급 요건이 충족되는 보험이 대부분입니다.

즉, 단순한 불편함은 간병이 아닙니다.
의학적 진단이 있어도, 실제 일상생활 수행의 제약이 명확해야 합니다.

3. 장기요양등급은 ‘필수 요건’이 아닌 경우도 있다

많은 가입자들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보험금이 나오는 줄” 압니다.
하지만 장기요양등급은 일부 보험사에서만 보험금 지급 요건으로 인정합니다.

보험사 유형 장기요양등급의 역할

등급 중심 상품 1~2등급 또는 3등급 이상일 경우 지급
ADL 기준 상품 등급은 참고용, 실제 기능저하 평가를 기준 삼음
복합형 등급 + ADL + 진단명 모두 충족해야 지급 가능

오해 주의:
등급이 나왔다고 무조건 보험금을 주는 건 아닙니다.
약관에 따라 등급 외에도 질병의 종류, ADL 상태, 서면 소견서
복수 조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가족이 돌보면 간병인이 아니다

보험금 청구 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병인은 누구였습니까?"
"간병비는 어떻게 지출하셨나요?"

이때 가족이 간병한 경우 대부분의 보험은 간병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항목 보장 여부

공식 간병인 고용 (계약 및 세금처리) 인정
지인 또는 이웃을 현금으로 고용 불인정
배우자 또는 자녀가 간병 무조건 불인정

보험사는 ‘경제적 손해’를 기준으로 보장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직접 간병을 통해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5. 질병 자체가 보장 대상이 아닐 수 있다

간병인 보험의 보장은 보통 다음과 같은 정해진 질병군에 대해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질병이 간병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장되는 질병 예시 비보장 또는 예외 질병

중등도 이상 치매 경도 치매, 일시적 기억장애
뇌출혈, 뇌경색 후 후유장애 단순 두통, 고혈압
파킨슨병 디스크, 단순 관절염

중요: 단순히 병명이 같다고 해서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심도(중증도), 지속 기간, 후유장애 여부 등이 약관상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6. 보험 가입 전 병력 고지 누락도 지급 거절 사유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고지 의무 위반’입니다.
가입 당시 과거 질병이나 가족 병력, 복용 약물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으면
수년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해도 지급 거절 사유가 됩니다.

고지 누락 예시 결과

2년 전 치매 가족력 미기재 심사 시 지급 거절 가능성
기존 당뇨·고혈압 병력 미고지 관련 질환 발생 시 지급 거절
정신건강 약물 복용 사실 누락 치매 등 심리질환 보험금 청구 시 문제됨

결론: 보험은 ‘이해하고 드는 것’이 전제입니다

간병인 보험은 노후의 경제적 재난을 막아주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도구가 나를 지켜주려면, 정확히 이해하고 들어야 합니다.
약관은 작고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거기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보험금 수령 여부를 가르는 문장들이 숨어 있습니다.

간병보험을 ‘들었다’가 아니라 ‘이해하고 준비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진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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